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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유권해석]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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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권해석]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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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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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휴양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2018. 2. 21.>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
 3. 역사ㆍ문화 유적지와 연계되거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트레일ㆍ탐방로 또는 옛길
 4.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림레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레포츠길
 [제목개정 201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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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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