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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휴양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2018. 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