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휴양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산림청장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14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4조제5항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2018. 2. 21., 2022. 12.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ㆍ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2023. 7. 25.>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7. 25.> [본조신설 2016. 5.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