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