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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권해석]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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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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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31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③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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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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