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7., 2024. 7. 30.>
1. 삭제 <2014. 7. 28.> 2.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6. “스포츠지도사”란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