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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법률 제9976호, 2010. 1. 2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31호, 2025. 3. 25.,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9976호, 2010. 1.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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