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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권해석]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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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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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4. 5., 2024. 10. 22.>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경우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0. 2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23. 8. 8., 2024. 10. 22.>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24. 10. 22.>

⑤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25., 2024. 10. 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5., 2018. 6. 12., 2024. 10. 22.>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4. 10. 22.>

[시행일: 2025. 4. 23.]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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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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