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관광진흥법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관광진흥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24. 10. 22.> ②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시행일: 2025. 4. 23.]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