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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관광진흥법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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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 2. 27.>

[전문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24. 2. 27.]
[시행일: 2025. 8. 28.]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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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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