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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권해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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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4.] [대통령령 제34827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제41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협회의 설립 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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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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