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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권해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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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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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4.] [대통령령 제34827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① 제24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20., 2019. 4. 9.>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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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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