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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4.] [대통령령 제34827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① 제24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20., 2019. 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