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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4.] [대통령령 제34827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