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 8. 26.>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2008.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