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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권해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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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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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4.] [대통령령 제34827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 8. 26.>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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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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