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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8800호, 2005. 4. 22.> 제4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5. 4. 22.] [대통령령 제18800호, 2005. 4. 22.,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18800호, 2005. 4. 22.>[1]
제4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정되는 관광특구부터 적용한다.
1. 현「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효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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