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9. 6. 12.>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그 밖의 전기ㆍ통신ㆍ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3.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 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 그 밖의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