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2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