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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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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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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약칭: 관광숙박시설법 )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10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증축ㆍ개축을 포함하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ㆍ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데 있어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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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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