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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평창올림픽법 )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0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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