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교육ㆍ학술
  • 4. [일문일답] 사립대학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

[일문일답] 사립대학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도 위 정보공개법 상의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 

관련하여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안내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는지 여부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안내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1]

각주:

1. 교육부 발간, 교육부 민원 질의ㆍ회신 사례집(2023.12.)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