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사립대학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도 위 정보공개법 상의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
관련하여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안내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는지 여부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안내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1]
1. 교육부 발간, 교육부 민원 질의ㆍ회신 사례집(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