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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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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학재단법 ) [시행 2022. 12. 29.] [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6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1. 22., 2010. 12. 27., 2014. 1. 7.>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