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하부조직) ①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4. 10. 29., 2006. 2. 28., 2006. 6. 30., 2019. 7. 2., 2020. 3. 31., 2023. 11. 16., 2024. 3. 12.> ②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27., 2020. 3. 31.> ③종합교육연수원등과 제1항에 따른 교수부ㆍ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20. 3. 31.> ④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1. 16.> ⑤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