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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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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