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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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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⑤ 삭제 <2019. 8. 20.> ⑥ 삭제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제목개정 20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