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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환급신청 및 환급 등) 폐지<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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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 [시행 2008. 9. 15.] [법률 제8886호, 2008. 3. 14., 제정] 폐지<2020.12.22.>
제3조(환급신청 및 환급 등) ①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것임을 알고 있는 부담금 납부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의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의 환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