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교육ㆍ학술
  • 192. [유권해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폐지<2023.2.21>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2.

[유권해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폐지<2023.2.21>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령 ) [시행 2008. 10. 13.] [대통령령 제21080호, 2008. 10. 13., 제정] 폐지<2023.2.21>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조에 따라 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와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