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조에 따라 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와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