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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7. [유권해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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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유권해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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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학교용지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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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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