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