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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 [유권해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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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유권해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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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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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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