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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8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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