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ㆍ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의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항에 따른 건의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