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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 [유권해석] 학교보건법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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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유권해석] 학교보건법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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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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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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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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