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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 [유권해석]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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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유권해석]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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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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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2. 3. 21., 2016. 2. 3., 2020. 10. 20.>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교육부장관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교육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부장관
 [전문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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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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