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학습환경조사 등) 삭제 <2017. 2. 3.>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6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20조 삭제 <2017. 2. 3.>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8. 8. 4.] [대통령령 제20949호, 2008. 8. 4., 전부개정] 제20조(학습환경조사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校舍)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휴교ㆍ이전 또는 임시이전을 결정하면 그 학교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은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별 기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