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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 [유권해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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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유권해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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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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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9.] [교육부령 제270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7. 3. 26., 2008. 4. 28., 2019. 10. 24.>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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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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