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9.] [교육부령 제270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7. 3. 26., 2008. 4. 28., 2019. 10.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