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학교보건법 부칙<법률 제8391호, 2007. 4. 27.> 제3조(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보건법ㅠ[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부칙<법률 제8391호, 2007. 4. 27.> ③(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의 개교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