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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유권해석]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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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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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 약칭: 학교도서관법 )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17., 2018. 2. 21.>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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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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