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폐교활용법 )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19. 1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