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자료 요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590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45조(자료 요청) 교육부장관, 국세청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상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