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교육ㆍ학술
  • 87. [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7.

[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