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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학교의 병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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