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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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