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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6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