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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6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