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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84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2. 28., 2024. 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