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교육ㆍ학술
  • 161. [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61.

[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84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2. 28., 2024. 1. 23.>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