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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1375호, 2009. 3. 27.> 제4조(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211호, 2025. 1. 21.,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1375호, 2009. 3. 27.>
제4조(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2. 28.,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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