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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진로교육법 제11조(진로상담)
진로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1조(진로상담) ①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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