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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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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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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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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898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0. 12. 27., 2023. 12. 5.>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2023. 12. 5.>
 [제목개정 200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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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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