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898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2023. 1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