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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유권해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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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유권해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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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대육성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5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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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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