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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대육성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5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