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대육성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5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시행일: 2025. 4. 23.]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