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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3. 19.] [교육부령 제152호, 2018. 3. 1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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