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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유권해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삭제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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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권해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삭제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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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35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2. 26.][법률 제10046호(2010. 2. 26.)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삭제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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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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